글번호
901277

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제출 안내

작성일
2024.11.26
수정일
2024.11.26
작성자
문화인류고고학과
조회수
256


‘24학년도 2학기에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계속 재직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최근 날짜 발행)를 소속 학과()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제출 기한: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

. 제출 서류: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(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)

제출시: 출석인정 승인 유지(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() 통지 불요)

미제출시

-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받은 기간 모두 결석 처리

- 소속 학과()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()에 즉시 통지

중도퇴사자의 경우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(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)5항에 따라 처리 절차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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