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24학년도 2학기에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에 따라 계속 재직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최근 날짜 발행)를 소속 학과(부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 기한: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
나. 제출 서류: 「재직증명서」, 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」 등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(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)
○ 제출시: 출석인정 승인 유지(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(부) 통지 불요)
○ 미제출시
-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받은 기간 모두 결석 처리
- 소속 학과(부)는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(부)에 즉시 통지
※ 중도퇴사자의 경우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(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)제5항에 따라 처리 절차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