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6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공모요강 |
한국문화원연합회는 1986년부터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을 개최하여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, 향토사가의 연구의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. |
□ 개요
ㅇ 사 업 명: 제36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
ㅇ 사업기간: 2021. 5. ∼10.
ㅇ 응모대상: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, 지방문화원 등
ㅇ 공모부문: 4개 부문
ㅇ 시 상: 대상1(국무총리상), 최우수상2(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) 등 10편
ㅇ 주 최: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문화원연합회
ㅇ 주 관: 한국문화원연합회
ㅇ 후 원: 국사편찬위원회, 국립민속박물관, 한국콘텐츠진흥원,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
□ 공모내용
ㅇ 주 제: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, 사상, 지리, 문화, 역사 등 인문·민속·지역학 관련
ㅇ 추진일정
일정 | 내용 | 비고 |
5월 | - 공모전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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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∼8월 | - 응모작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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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∼9월 | 검증 및 심사 ·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(응모작 제한사항 등 검증) ·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(예비수상작 선정 등 응모작 심사) · 공개검증(예비수상작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공개검증) ·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(최종수상작 확정 등) · 최종결과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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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| - 시상(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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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ㅇ 공모부문 : 4개 부문
부문 | 내용 | 지원 자격 |
향토문화 논문(자료) | 지역의 역사, 문화, 민속 등 연구한 논문이나, 논문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작품(자료) | 국민 모두 ※2인 이상 단체 가능 |
향토문화 콘텐츠 | 향토문화 자료를 활용·가공·창작한 모든 형태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작품(예시: 시놉시스, 시나리오 등) ※ 적용콘텐츠: 다큐멘터리, 영화, 연극, 애니메이션, 창극 등 | |
향토문화 수기 | 향토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거나 체험한 자신의 경험을 형식 제한 없이 산문, 수필, 일기 등으로 표현한 작품 | |
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| (A형) 향토사 자료의 발견, 발굴 및 기존 학설의 재해석 (B형) 향토문화사업 (예시: 교육, 심포지엄, 공연, 전시 등) ※ 해당기간: `18년~`20년 기준 ※ 심사 시 A형을 우선함 | 지방문화원 |
□ 시상계획
부문 | 시상 | 상금(천원) | 비고 |
향토문화 논문(자료) | 대상(국무총리상) 최우수상(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) 특별상(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상) 특별상(국립민속박물관장상) 우수상(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) | 3,000 2,000 1,000 1,000 1,000 | 5편 |
향토문화 콘텐츠 | 특별상(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) | 1,000 | 1편 |
향토문화 수기 | 우수상(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) | 1,000 | 1편 |
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 | 최우수상(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) 특별상(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상) 우수상(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) | 2,000 1,000 1,000 | 3편 |
합계 | 14,000 | 10편 |
※ 해당 분야에서 적격 수상작이 없으면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
□ 응모안내
ㅇ 응모기간: 2021. 6. 1.(화) ∼ 8. 6.(금) 18:00까지
ㅇ 응모방법: 이메일 접수(abc@kccf.or.kr)
ㅇ 제출서류
① 제35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신청서
② 응모작
③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(해당자)
응모부문 | 향토문화 논문(자료), 콘텐츠, 수기 |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 |
제출서류 | ①, ② | ①, ②, ③ |
ㅇ 문의사항: 지역문화진흥팀 대리 홍승민(02-704-4311)
ㅇ 주의사항: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함. 다만,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할
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우편접수 할 것.
※ (04158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308호
□ 제출형식 및 분량
부문 | 제출형식 | 분량 | 비고 |
향토문화 논문(자료) | 원고, 사진 | - A4 20매 내외 - 자료는 논문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무방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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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토문화 콘텐츠 | 시나리오 형식 | - A4 20매 내외 - 15분 이내 분량의 시나리오, 시놉시스, 트리트먼트 - 만화·웹툰의 경우 분량 등 제한 없음 ※ 대본 또는 작화 제출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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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토문화 수기 | 원고 | - A4 5매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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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| 원고, 실적 | - A4 5매 이상 관련 실적(증빙자료)은 분량 제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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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응모작 제한사항 및 주의사항
※ 응모작 제한사항 ㅇ 대학(교) 전임 교원 및 박사학위 소지자 ㅇ 신청서에 학위 등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[교육부훈령 제263호, 2018.7.17.] 제2장, 제3장에 해당하는 경우 ㅇ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으로 발간·제작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ㅇ 다른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응모작일 경우 ※ 시·도문화원연합회 공모전 수상작 제출 금지 ㅇ 자치단체(또는 본인) 용역 결과를 편집해 제출한 경우 ㅇ 본인의 학위 논문 또는 자기 표절일 경우 ㅇ 본인 또는 타인의 소셜미디어(카페, 블로그 등)에 게시됐던 것 ㅇ 최근 3년간(2018∼2020년)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단, 최우수상 수상자는 수상하지 않은 타 부문에 응모 가능 ㅇ 다른 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ㅇ 최근 3년간(2018∼2020년) 응모작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 |
※ 위의 제한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응모작은 무효처리 되며, 수상 이후라도 수상 취소되며 상장과 상금이 회수됨
□ 응모작 저작권 규정
ㅇ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다.
ㅇ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입상작에 한하여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다.
ㅇ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입상작에 한하여 수상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, 콘텐츠 부문 입상작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.
ㅇ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,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.
ㅇ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수상작 외에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.
ㅇ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ㅇ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비수상작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응모자가 작품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며, 반환을 위한 모든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한다.
□ 심사기준
부문 | 항목(배점) | 총점 | 비고 |
향토문화 논문(자료) | ①현장조사 및 자료발굴의 성실성, 독창성(40) ②주제선정 및 자료 활용 능력(30) ③기존 연구동향에 대한 이해여부, 체재 및 논리(30) | 100 | 평가 척도 (5단계) |
향토문화 콘텐츠 | ①프로그램 기획 및 독창성(40) ②향토문화의 활용 및 기여도(20) ③결과물 완성도(40) | 100 | |
향토문화 수기 | ①프로그램 기획 및 독창성(40) ②향토문화의 활용 및 기여도(20) ③결과물 완성도(40) | 100 | |
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 | ①새로운 향토문화의 발굴 및 국민관심 증대(40) ②향토문화의 연구로 기존 학설의 재해석 계기(30) ③향토문화의 연구의욕 고취(30) | 100 |
ㅇ 배점 및 평가척도
평가척도 (5단계) | 매우우수 | 우수 | 보통 | 미흡 | 매우미흡 | ||
A (100%) | B (80%) | C (60%) | D (40%) | E (20%) | |||
배점 | 40 | 40 | 32 | 24 | 16 | 8 | |
30 | 30 | 24 | 18 | 12 | 6 | ||
20 | 20 | 16 | 12 | 8 | 4 |
□ 기타사항
ㅇ 응모한 작품이 타인의 권리(저작권 및 초상권 등)를 침해할 경우, 그로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
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응모자 본인이 부담함
ㅇ 동 공모전은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도 있음
※ [별첨1] 제36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신청서
[별첨2] 지방문화원 향토문화 연구실적
[별첨3] 원고 작성 지침
제4회 근현대 민간기록물전 공모요강 |
한국문화원연합회는 근현대 민간기록물전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인식하고, 기록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. |
□ 개요
ㅇ 사 업 명: 제4회 근현대 민간기록물전
ㅇ 사업기간: 2021. 5. ∼ 10.
ㅇ 응모대상: 제한없음(대한민국 국민 누구나)
ㅇ 공모주제: 근현대 시대의 지역문화(지역사, 향토사 등)와 관련하여 역사적 의미 및 기록‧보존적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자료
ㅇ 시 상: 대상(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) 등 9편
ㅇ 주 최: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문화원연합회
ㅇ 주 관: 한국문화원연합회
ㅇ 후 원: 국가기록원
□ 공모내용
ㅇ 추진일정
일정 | 내용 | 비고 |
5월 | - 공모전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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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∼8월 | - 응모작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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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∼9월 | 심사 ·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(응모작 제한사항 검증, 예비수상작 선정 등) ·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(최종심사) · 최종결과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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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| - 시상(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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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ㅇ 주제: 3개
주제 | 생업 기록물 | 마을(공동체) 기록물 | 민속의례 기록물 |
내용 | 해당 시기 생업(농어업, 상업, 공업 등)과 관련하여 일상을 기록한 문서, 사진 등 | ① 마을회칙, 회의(회의자료, 회의록 등), 잔치, 모임, 운동회 등을 기록한 문서 및 사진 등 ② 공동우물, 마을다리, 토지 등을 기록한 문서 및 사진 등 | 성인식, 장례식, 혼인 등 일생 의례와 고사, 당굿, 성황제, 풍어제, 기우제 등 민간신앙과 관련한 문서, 사진 등 |
시기 | 190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| ||
지원자격 | 제한없음(국민 누구나) |
□ 시상계획
시상 | 상금(천원) | 비고 |
대상(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) | 2,000 | 1점 |
특별상(국가기록원장상) | 1,000 | 1점 |
우수상(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) | 3,500(각500) | 7점 |
계 | 6,500 | 9점 |
※ 해당 분야에서 적격 수상작이 없으면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
□ 응모안내
ㅇ 응모기간: 2021. 6. 1.(화) ∼ 8. 6.(금) 18:00까지
ㅇ 응모방법: 이메일 접수(abc@kccf.or.kr)
ㅇ 제출서류
① 제4회 근현대 민간기록물전 신청서
② 응모작
ㅇ 문의사항: 지역문화진흥팀 대리 홍승민(02-704-4311)
□ 응모작 제한사항
※ 응모작 제한사항 ㅇ 최근 3년간(2018∼2020년) 근현대 민간기록물전의 대상 수상자 ㅇ 다른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응모작일 경우 ㅇ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응모작을 제출했을 경우 ㅇ 원본을 임의로 수정・변경하여 응모한 경우 ※ 응모작은 복사본 제출 ㅇ 응모작이 공공기관(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) 예산으로 제작되었거나, 일반 단행본 및 사진집 등에 수록된 경우 ※ 단, 지방자치단체의 시‧군지(市郡誌) 등에 수록된 기록물은 허용함 ㅇ 최근 3년간(2018∼2020년) 응모작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 |
※ 위의 제한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응모작은 무효처리 되며, 수상 이후라도 수상 취소되며 상장과 상금이 회수됨
□ 주의사항
ㅇ 응모작은 사진촬영·스캔하여 이메일로 첨부할 것
ㅇ 농사일기 등 분량이 많은 응모작은 원본을 제출할 것
ㅇ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
ㅇ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함. 다만,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우편접수 할 것.
※ (04158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308호
□ 응모작 저작권 규정
ㅇ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다.
ㅇ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,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.
ㅇ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수상작 외에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.
ㅇ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ㅇ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수상하지 못한 응모작은 2021.12.31.까지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하며, 반환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.
□ 기타사항
ㅇ 응모한 작품이 타인의 권리(저작권 및 초상권 등)를 침해하는 경우,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
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응모자 본인이 부담함
ㅇ 동 공모전은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도 있음
※ [별첨] 제4회 근현대 민간기록물전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