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소요학점
부(과)·전공 | 교양교과목 | 전공교과목 | 일반선택교과목 | 졸업소요학점 | 부전공교과목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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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양 | 교양필수 | 소계 | 최소전공인정학점 | 전공심화과정 | 계 | 부전공필수 | 부전공선택 | 부전공 | 소계 | |||||||
전공필수 | 전공선택 | 전공 | 소계 | |||||||||||||
2003이전 | 24 | 24 | 33 | 33 | 21 | 54 | 52 | 130이상 | 21 | 21 | ||||||
2004 | 24 | 24 | 6 | 27 | 33 | 21 | 54 | 52 | 130이상 | 21 | 21 | |||||
2005이후 | 16 | 8 | 24 | 6 | 27 | 33 | 21 | 54 | 52 | 130이상 | 21 | 21 |
졸업소요학점 구성표
구분 | 학부(과), 전공 | 교양교과목 | 전공교과목 | 일반선택교과목 | 졸업학점 | 부전공교과목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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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양 | 교양필수 | 소계 | 최소전공인정학점 | 전공심화과정 | 계 | 부전공필수 | 부전공선택 | 소계 | |||||||
전공필수 | 전공선택 | 소계 | |||||||||||||
2007~2010 | 인류학과 | 12 | 12 | 24 | 12 | 27 | 39 | 21 | 60 | 46 | 130이상 | 21 | 21 | ||
2011~2014 | 인류학과 | 12 | 15 | 27 | 12 | 27 | 39 | 21 | 60 | 46 | 130 이상 | 6 | 15 | 21 | |
2015~2018 | 인류학과 | 13 | 17 | 30 | 12 | 27 | 39 | 21 | 60 | 40 | 130이상 | 6 | 15 | 21 | |
2019~2022 | 문화인류고고학과 | 6 | 24 | 30 | 12 | 27 | 39 | 21 | 60 | 40 | 130이상 | 6 | 15 | 21 |
부전공 이수 요건
전공필수 교과목 4과목 가운데 2과목 수강 (전공필수 6학점 이수)
복수전공 이수 요건
전공필수 교과목 4과목(12학점) + 전공선택 9과목(27학점) 이수, [학사졸업논문(40페이지) 작성 및 발표 or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 or 학과 정기답사 1회 참여 및 답사보고서(20페이지) 작성]
교육과정별 전공필수 과목
- 2011~2014학년도 교육과정 : 고고학과현대사회, 고고학연구법, 인류학연구방법과실습, 인류학연구사
- 2015~2018학년도 교육과정 : 고고학자료분석, 고고학연구법, 인류학연구방법과실습, 인류학연구사
- 2019~2022학년도 교육과정 : 고고학자료분석, 고고학연구법, 인류학연구방법과실습, 인류학연구사
졸업인증제(적용대상:90년대 입학자)
졸업시험
- 부칙
- 졸업시험은 학과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.
- 졸업시험과목은 전공과목중 네 과목 이상으로 한다.
- 졸업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.
졸업인증제(적용대상:2000학년도 이후 신입학자, 200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)
1. 전공영역
2022년부터 졸업논문작성 혹은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(택1)로 전공영역 졸업자격을 인정한다.
- 가. 졸업논문 영역
- [제출자격]
- 2007학년도 3월 이후 편입학생은 졸업논문과 1회 이상 정기답사를 참여해야 한다.
* 정기답사 충족요건은 편입생은 2회, 전과생, 재학생은 3회임. - 2복수전공자의 경우 졸업논문을 작성한다. 혹은 준학예시험 합격증을 제출할 수 있다.
- 2007학년도 3월 이후 편입학생은 졸업논문과 1회 이상 정기답사를 참여해야 한다.
- [졸업논문 계획서 제출]
- 졸업논문 계획서는 6학기(3월 30일, 9월 30일)에 제출한다.
* 이는 졸업 전까지 지도교수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완성도 있는 논문을 작성하기 위함임.
* 특히, 졸업을 직전에 두고 완성도와 성의가 없는 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의미함.
* 휴학생도 제출할 수 있음 - 수업시간에 제출한 적이 있는 연구 주제를 졸업논문 주제로 쓸 수 없다.
- 졸업논문 계획서는 6학기(3월 30일, 9월 30일)에 제출한다.
- [졸업논문 지도교수 선정]
- 지도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졸업논문 계획서를 토대로 계획서를 제출한 학기에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된다.
- 지도교수 결정을 통보받은 학생은 2주 이내로 지도교수에게 면담을 신청해야 한다.
- [지도교수 선정 후 면담과 졸업논문 작성]
- 졸업논문 지도교수 선정이 통보되면 학생은 6학기부터 지도교수와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졸업논문을 작성한다.
- 최종본은 지도교수가 승인하는 학기의 졸업사정 일정에 맞추어 완성하고 제출되어야 한다.
- 논문에 관한 제반사항(논문지도 및 발표 등)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재량에 맡긴다.
- [졸업논문의 서식]
- 졸업논문은 석사 학위논문의 서식을 사용하되, 표지·목차·국문초록을 포함하여 A4 40매 이상의 분량이어야 한다.
* 서식: 학과홈페이지-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음.
- 졸업논문은 석사 학위논문의 서식을 사용하되, 표지·목차·국문초록을 포함하여 A4 40매 이상의 분량이어야 한다.
- [졸업논문발표]
-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5월 30일(11월 30일)~6월 6일(12월 7일) 사이에 졸업논문발표를 진행한다.
- 졸업논문발표회가 끝나고 학생은 발표 및 심사내용을 토대로 최종본을 제출하기 전까지 수정해야 한다.
- 지도교수가 졸업논문발표에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부지도교수 1인이 지도교수를 대신하여 참관 및 지도할 수 있다.
- 재학생은 논문 작성 전에 졸업논문발표회 1회 참석을 의무로 한다.
- 발표회 도중 이석을 금지한다. (수업 수강을 위한 이석은 인정)
- 논문 공개 발표는 본인이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.
- [최종논문 제출시기]
- 졸업논문 최종본은 7학기 혹은 8학기의 7월 1일(1월 2일)까지 학과실로 제출한다.
- 7학기 혹은 8학기까지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9학기 7월 1일(1월 2일)까지 연장할 수 있다.
- 최종제출 논문은 지도교수의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이어야 한다. (확인날인 필요)
- [제출자격]
- 나. [준학예사 필기]
- 재학생(편입, 전과생)과 복수전공생은 졸업논문 대신 준학예사 필기시험에 통과하는 것으로 전공영역 졸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.
-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으로 졸업자격을 인정받을 학생은 졸업학기(1월 2일)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.
* 준학예사 시험은 1년에 1번 시행, 결과발표는 12월 말 임. 따라서 합격증은 졸업사정을 마무리하는 1월 초까지 제출되어야 함.
* 시험 일정과 결과발표가 늦어질 시, 학과내부의 회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.
* 2017.11.28. 학과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수정
** 2018.5.15. 학과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수정
*** 2022. 6. 24. 학과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수정
*** 2022. 9. 20. 학과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수정
- 다. [기타]
- 3년 이상 장기수료자의 경우 학과의 완화된 졸업자격인정기준에 따라 대체 및 면제 방법 안내
- 졸업논문(20페이지 이상 작성)
- 답사보고서(10페이지 이상 작성)
* 1월 2일(2월졸업예정), 7월 1일(9월졸업예정)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되어야 함.
- 졸업논문(20페이지 이상 작성)
- 3년 이상 장기수료자의 경우 학과의 완화된 졸업자격인정기준에 따라 대체 및 면제 방법 안내
- 라. [정기학술답사]
- 매년 학과에서 실시하는 정기학술답사에 3회 참여해야한다.(편입 또는 전과생은 2회)
- 고고학 또는 문화인류학 답사에 최소 1회씩은 참여해야한다.(답사장은 제외)
2. 인류학과 외국어영역 졸업자격인정기준
- 2000-2002
- 외국어영역의 평가는 영어, 독어, 불어, 일어, 중국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외국어 회화를 2과목(4학점) 이상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.
- 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과정별 이수 시간의 합계가 90시간 이상인 자
- 외국어 공인시험에서 아래 인정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.
- 영어 : TOEIC(영어) 630점, TOEFL(영어) 500점
- 일어 : JPT(일어) 500점 이상
- 중국어 : HSK(중국어) 4급 이상
- 언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모의(실전) 외국어시험 성적도 위(3)항에 준하여 인정한다.
- 해외연수에 있어 아래 인정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해외의 공인된 기관에서 90시간 이상 연수한 자
- 우리대학교 또는 사회과학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에 파견되어 2개월 이상 해외현장실습을 한 자
- 위와 상응하는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해당 학과 교수회의에서 인정된 자
- 2003
- 졸업자격인정영어 1 이수결과 'S'취득자
- 2004-2006
- 졸업자격인정영어 1,2 이수결과 'S'취득자
- 2007-2009
- 졸업자격인정영어 : 글로벌 영어(Global English)
- 대상 : 매년 1학년을 대상으로 ‘글로벌영어 1, 2’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2,3,4학년 때 영어능력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
- 운영방법
- 종래의 대학 영어 교육과는 달리 듣기, 말하기, 쓰기, 읽기의 4가지 언어적 기능의 균형적 신장 뿐만 아니라 영어권 문화 이해를 위한 학습환경 제공
- 대학인들에게 ‘의사소통 중심의 생활 영어’와 ‘취업 중심의 전문 영어’를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제공
- ‘글로벌 영어’ 자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온라인 상의 자율 학습 병행
- 과제물 처리와 모든 시험이 컴퓨터에 의한 평가(CBT)로 이루어지며, 평가 결과에 따른 수준별 보충학습 역시 온라인 상에서 제공
- 2010-2013
- 생활영어1 또는 생활영어2 이수자
- 2014-2018
-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이수자
- 2019이후
- 외국어공인시험 통과(TOEIC 600, JLPT N3, HSK 3급), 생활영어(1 또는 2) 이수, 취업영어 이수
- 장기수료생*
- 외국어공인시험 통과(TOEIC 600, JLPT N3, HSK 3급)
* 장기수료생 : 수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